2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7월 22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생태 습지공원에서 하의만 입거나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에는 생태공원 갯벌에 있는 진흙을 몸에 묻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두 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관련기사
-
2021.07.23
19:03 -
2021.07.23
15:21 -
2021.07.22
19:01 -
2021.07.22
12:45 -
2021.07.21
20:24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초록뱀미디어 사외이사 선임 이해충돌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4.19 16:33 )
-
성인 페스티벌 두고 강남구청 게시판 찬반 ‘고지전’…‘미스터 쇼’ 모순 꼬집기도
온라인 기사 ( 2024.04.19 09:34 )
-
수감됐던 로봉순, “무죄 출소했다”…‘밥상 살인미수 사건’ 뒤집혔다 주장
온라인 기사 ( 2024.04.20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