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주물사란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는 규사 모래인 주물사가 사용 후 폐기된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지난 1월경부터 경남 소재 모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가량을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밭에 불법 매립하고,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골재(모래) 14,850 톤가량을 불법 채취해 모두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50대, 남) 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해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A씨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했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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