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기본원칙.지급대상.지급액 등 필요사항 규정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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