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가능
최근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기 1000명을 육박하고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도 속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휴장은 28일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 신청 후 2주내로 조치될 예정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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