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 원과 손실보장 1조 원, 긴급자금대출 6조 원 등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제시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전체 178만 명의 지원대상 중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장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 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