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곳을 대상,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등이다.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고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사업장 2곳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한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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