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피해자들 “분조위 결론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제외했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과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된 바 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론에 대해 반발하는 만큼, 조정안 수용으로 갈등이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단체는 ‘사기적 판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법원 판결문에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라고 명시됐음에도 금감원 분조국이 외부 언론보도 및 분조결정문 등에서 ‘사기적’이라는 용어는 빼놓은 채 사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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