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며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변경, 종결 및 그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기존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 각종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했다.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복지 현장의 종사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총 26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이 내려졌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은 “고양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약 75%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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