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협박하거나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14)와 다투던 중 1살배기 아들이 울자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B 씨에게 “아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들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B 씨는 A 씨의 엄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 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 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성관계 해주지 않자…“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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