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토양·수질 고독성 농약 ‘불검출’
[안동=일요신문] 경북 도내 골프장들이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을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6월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66건을 대상,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된 농약(20종)의 농약잔류량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한 사용허가 농약(10종)만 미량 검출됐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청정경북을 위해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 유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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