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한밤중 건물 뒤편 배관 타고 침입 시도…“돈 필요해서 그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야간 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김 아무개 씨(60)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밤 9시 20분께 교대역 인근 법무법인 밀집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올라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를 본 건물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김 씨는 배관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하던 김 씨를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휴대용 손전등과 십자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 절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그는 조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다녔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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