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은 3370건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세 가지로, 세 가지 안 모두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시에는 현행 요율을 유지한다.
첫 번째 안은 거래금액(매매 기준)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 원 이상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춰 적용한다. 두 번째 안은 9억 원까지는 0.4%를, 12억 원 까지는 0.5%, 15억 원까지는 0.6%, 그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세 번째 안은 6억 원까지 0.4%, 12억 원까지 0.5%, 그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전월세 수수료율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던 상한 요율이 최대 0.8%에서 최대 0.6%로 낮아진다. 6억 짜리 전셋집의 경우 현재 최대 480만 원이지만 개정되면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이거나 전세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