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형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및 사업주는 코로나19 검사 응해야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