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동거 가족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같은 날 진행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8월 21일 진행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8월 18일 이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법원 행정처는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20일 법원행정처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처 측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3명을 포함해 해당 직원과 같은 근무조였던 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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