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 시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 37만1200원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문해열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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