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없어…직접 지시? 다른 정황들로 추정 가능”
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손준성 검사의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는 검찰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사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관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의원은 “(검찰) 조직까지도 아니고 총장 개인이 지시한 것”이라며 “철저히 총장 개인의 지시에 의해 총장 개인의 의도에 따라 고발장 작성부터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관계들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 최 의원은 “어떤 물증이 (더) 나와야 하나.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가 나와야지만 물증이 되는가”라며 “개연성이 높을 때 진실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다른 정황들로 인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전날(6일)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내고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자신이 선거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고발장을 본 것을 거론하며 “그 초안이 (선거법 고발장과) 그대로 똑같은 걸 보고 ‘아 이건 검사가 쓴 거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사하는 법률용어도 그렇고 문장구조도 그렇고. 특히 법률문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 문장과는 다르지 않나. 기자가 쓰는 기사도 문학작품과 다르다. (검찰 고발장) 특유의 형식, 표현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검언유착’ 보도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들에게 당시 대검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했고, 고발인란을 비워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에 전달했다. 손준성 검사는 6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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