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 없다” 주장…강제추행도 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 측이 더 강한 행위를 원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추행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측은 앞서 지난 8월 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성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총 65명의 초·중학교 남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아동 2명을 만나 유사 강간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남성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사건 피해자가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에 공판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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