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회적 합의 이행하지 않아…법적 조치 진행할 것”
택배노조는 10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이 분류인력 투입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사하지점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추석 특수기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로젠 본사는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6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문에 따라 로젠택배는 9월 1일부터 분류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하지점에는 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와 본사 간 교섭을 통해 8일까지 5명을 투입하고 15일까지 5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일부터 정상 출근 및 배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6일 오전 로젠택배 사하지점은 ‘직장폐쇄’를 선언했다. 사하지점은 로젠택배 게시판을 통해 “노조에서 의도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아 식품이 상하고 썩어갔다”며 노조의 분류 인력 투입 요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식품 배송 거부를 하지 않았고 배송을 막은 적도 없다”며 “지난 1일 하차되지 않은 식품에 한해 사고 소지가 있어 본사와 합의 하에 배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하지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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