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의 성의 없는 재판 진행 규탄한다”
이번 행정소송 재판은 부산에 존재하는 외국군기지 시설로부터 침해받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누가에게 해당되는지를 묻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해당 재판부는 이날 관련 항소심을 첫 공판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추진위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추진위는 “이 문제에는 국가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한미행정협정(SOFA)과 국내법의 우선순위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점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국내법의 공평한 적용보다 한미행정협정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너무 쉽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신중한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소에 임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첫 공판 만에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항소이유서의 내용들에 대해 재판에서 다뤄지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부산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 실망한다. 성의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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