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기 ‘만병통치’로 속인 혐의로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4)와 A씨 장남 B씨(43)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판매원 1만 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달 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로 속여 관장기구(장세척기)를 판매하는 판매원 23명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리점 영업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 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장세척기 판매 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허위사실로 속여 거래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시키면서 장세척기가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후 판매원이 된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핑계로 다른 검찰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는데 검찰은 여러 지역 검찰청에 흩어진 일련의 사건 기록을 모아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해선 법률구조법상 구조 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법률구조법상 피해구제를 의뢰했다”며 “최근 다단계 사기 범행은 제품을 미끼로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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