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고소장 계속 접수 중”
부산경찰청은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A 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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