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심사 기준에 판정도 오락가락...고충 인용률 고작 18% 불과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군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졌다. 344건 중 330건의 사유가 가족 및 본인의 질병 간호,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교류 희망이었다.
이 기간 공군 군무원들의 고충 심사 인용률은 육군과 대비해 약 2배 이상 낮았는데 그 원인은 공군의 불명확한 고무줄 고충 심사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해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고충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이에 비해 공군은 ▲질병의 정도·치료 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 ▲다수인의 일반적인 고충(경미한 질병, 부모봉양 및 주말부부 등)은 기각 원칙 등으로 심사기준 대다수가 추상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그간 유사한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내려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공군에서는 앞으로 인력 운영구조 개편, 심사기준의 명확성 확보 등을 통해 군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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