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돌잔치 등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기준 일부 조정…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은 1주일간 확진자 311명으로 하루 40명에서 5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일 2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추석 연휴의 여파와 다가오는 개천절·한글날 등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로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등 생업시설 운영에 어려운 수칙은 완화한다.
먼저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결혼식은 웨딩홀별 4㎡당 1명이 준수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33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코인)노래연습장은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설면적(50㎡) 구분 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목욕장업의 경우도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재개된다.
주기적 검사는 현재와 같이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운영자를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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