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추가 방역대책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최근 직업소개소를 통해 타 지역 농가에서 작업을 함께한 일용직 외국인들의 확진이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특성상 감염 시 추가 확산의 우려가 높아 직업소개소 이용자는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일터로 가도록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17일부터 21일까지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단지 내 근로자가 퇴근 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재래시장, 대형건축공사현장 등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2,000개를 배부하고 등록 외국인 중 연락처가 불명확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가정방문 독려, 주말 외국인 대상 특별접종부스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를 빠른 시간 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외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행정명령 대상 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