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8일 오전 11시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건설 기획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으로, 연평균 약 2.3조 원 규모다.
공단과 조달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관리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및 수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정지원센터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확산’ 위한 업무협약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한국인정지원센터(대표 윤상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해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한 후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해 자율적으로 개선(Action)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로 다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두 기관은 효율적인 인증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의 중복심사를 지양하고 공동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표준 개발과 인력양성, 인증 신뢰성 제고 등을 도모하며,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사업이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관성이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과 산업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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