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2000년도 22,396원이던 평균 대학강사료는 현재 67,000원으로 거의 200%가 뛰었고, 국공립대 대학 강사료는 27,000원에서 88,200원으로 227%가 상승했다.
동종업계 평균 강사료를 보면, 법무부의 ‘법교육강사’가 100,000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범죄예방교육강사’가 80,000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사’가 80,000원, 한국문화정보원의 ‘찾아가는 공공누리 강사’가 80,000원으로 모두 예술강사 강사료의 두 배 수준이다.
43,000원인 예술강사 강사료를 현재의 화폐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최소 60,88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정주 의원은 “예술강사는 교육자로서의 본질과 노동 존중의 인격체로서의 성격을 조화시켜야함에도 본 제도는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소홀히 하고 있다. 많은 제도가 그러하듯 예술강사 제도도 사람이 자신의 업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제도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예술강사가 노동자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는 교육자라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우리 행정이 이들의 자존감을 드높여 줄수록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