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째 처우 개선 외치지만 정부 대책 미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21대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들을 교육현장에 들여보내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함양케 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실시된 예술강사 제도가 처우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점점 상실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년째 제자리인 시간당 강사료 문제를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2000년도 22,396원이던 평균 대학강사료는 현재 67,000원으로 거의 200%가 뛰었고, 국공립대 대학 강사료는 27,000원에서 88,200원으로 227%가 상승했다.
동종업계 평균 강사료를 보면, 법무부의 ‘법교육강사’가 100,000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범죄예방교육강사’가 80,000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사’가 80,000원, 한국문화정보원의 ‘찾아가는 공공누리 강사’가 80,000원으로 모두 예술강사 강사료의 두 배 수준이다.
43,000원인 예술강사 강사료를 현재의 화폐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최소 60,88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정주 의원은 “예술강사는 교육자로서의 본질과 노동 존중의 인격체로서의 성격을 조화시켜야함에도 본 제도는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소홀히 하고 있다. 많은 제도가 그러하듯 예술강사 제도도 사람이 자신의 업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제도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예술강사가 노동자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는 교육자라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우리 행정이 이들의 자존감을 드높여 줄수록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