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사업주 A씨(45)와 B씨(40), 브로커 C(45)씨와 D씨(46), 매립업자 E씨(43)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다른 사업주, 중장비 기사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 동안 비닐, 호스 등의 산업 폐기물 800톤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국도변 나대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립한 폐기물 톤당 시세는 당시 매립장에서 정상 반입하는 가격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국대변 나대지에 가림막 등을 설치해 일반 공사장처럼 보이게 해놓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작업하는 등 인근 주민 시선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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