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지 위탁 면적의 90%가 직접 농사짓겠다고 한 땅”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는 농지의 90%가 매매·증여 등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한 땅이고, 위탁자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외 농지가 위탁 면적의 60%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농어촌공사 임대 위탁 농지 면적은 1만3,932ha(만㎡)이며, 위탁자농지 등기원인을 보면 매매 7,739ha(55.6%), 증여 4,722ha(33.9%), 상속 995ha(7.1%), 기타 475ha(3.4%) 등이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법상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런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농지 위탁 건수가 작년 월평균 3,048건에서 올해 8월까지 월평균 4,677건으로 1.5배나 증가한 것도 올해 초부터 농지 투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작년 한해 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가운데 위탁자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진 관외 위탁농지 면적은 8,665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0배 수준이고, 전체 위탁 농지(13,932ha)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관외 위탁농지가 2,264ha(26%)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165ha (25%)로 다음 순이다. 이에 더해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대구 368ha(4.3%), 대전 328ha(3.8%), 울산 195ha(2.2%) 등 8대 대도시권 거주자가 전체 관외 위탁농지의 78%를 차지했다.
최인호 의원은 “위탁 농지 중 매매와 증여 비율이 높고, 관외 농지가 많다는 것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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