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29억원...2018년 2.3억에서 2021년 5억으로 2.2배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8년 28명에서 2021년(8월) 23명으로 감소하고,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8년 24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채용인원은 2017년, 2018년 1명씩 있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2021년 기준 수협은행의 의무고용률은 3.1%이고, 의무고용 인원은 56명이다.
수협은행은 직원 채용 시 장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일반 응모자들과 점수차이가 커서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NH나 타 은행에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특별 채용 전형을 시행하거나 가산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협은행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9억이다. 2018년 2억 2800만원에서 2021년 4억 9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인호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협은행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동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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