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직원 2명이 에코델타시티 추진 업무를 맡으면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업무상횡령)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안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수자원공사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를 따로 보관한 뒤 공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8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회계 관련 부서 소속으로, 1명은 이미 퇴직했고 다른 1명은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이어진 이들의 횡령은 수자원공사의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 대한 내부 검사 중 조세 업무 내역을 검토하다 이들의 비위 의혹을 인지했다.
수자원공사는 취득세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직원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부산시교육청]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국무총리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2 )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