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0월 29일…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21일 기준 지급대상자 206만명의 98%인 204만명에게 5102억원이 지급됐다.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6월 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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