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1차 개편에서는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영화관 독서실, PC방의 시간제한도 철폐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도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등을 확인·증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 등 5종이다. 단,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은 1차 개편에서는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완화하고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관과 야구장 경기관에서의 취식은 접종 완료 전용관 및 전용 구역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허용하고 확진자 발생 위험이 있는지 시범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접종자 4인 제한을 고수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0인까지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까지 총 8명을 허용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