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서에는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 즉시 폐기를 요청했다.
특별법안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전정책 수립시 원전인근지역을 배제하고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은 원전소재지와, 원전인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론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등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10월 출범해 원전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 ‘냉천 고향의 강’ 사업 준공 기념 걷기행사 개최
포항시는 지난 23일 냉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냉천 고향의 강’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시장과 김병욱 국회의원 및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시의원, 일반 시민과 오천읍, 청림·제철동 자생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냉천 고향의 강’ 사업은 총사업비 317억 원(국비 178, 도비 35, 시비 104)을 투입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오천읍 문충리에서 청림동 항만교 구간에 걸쳐 14.3㎞의 산책로를 만들고, 징검다리와 여울 및 어도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물길’로서 지역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의 하천으로서 냉천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
그간의 사업현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오천 냉천 수변공원에서 청림동 냉천교 하류까지 이어진 왕복 8㎞의 둘레길을 자유롭게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걷기행사와 더불어 수변광장 내에서는 포은중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EM공(수질정화용 흙공)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미래 세대에 깨끗한 하천을 물려주기 위한 냉천의 생태성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꾸준히 조성키 위한 결의를 다졌다.
포항시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239억 원을 투입해 냉천 하류구간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쾌적한 수변환경을 만들며, 냉천 상류구간에는 봄철 황어때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대 설치와 긴 산책로 구간에 생태공간, 쉼터공간 등 경관을 정비해 ‘고향의 강’이라는 냉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채워진 친수하천, 다양한 자연생태를 조망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의 문화가 녹아있는 시민의 강 냉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사업을 역점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수(利水), 치수(治水) 사업을 통한 안전한 하천을 기본으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여 ‘고향의 강’ 냉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군소음 피해 대상지역 지정 위한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안) 공개
국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께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항시는 소음피해 관련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피해보상 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최초 보상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포항시내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홈페이지(군용비행장, 군사격장)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관련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되 인터넷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읍면동(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흥해읍)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은 별도의 소송없이 일정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과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며,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소음영향도 관련 국방부 대면설명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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