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철거현장 경험에도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건설사는 공사장 작업자에게 안점모, 안전화, 고공작업시 안전대를 구입해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급하는 안전장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법률이므로, 노동자가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건설사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현장은 시공사의 부실한 관리가 여실히 확인됐다. 우선 공사장 출입구 근무자부터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고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난간 작업시에는 안전줄에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어겼다. 바로 옆에는 현장 관리자가 있었으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명료하다. 현대산업개발 정규직 현장관리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으니, 말단 노동자는 더욱 착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러한 안전관리는 안전사고 발생시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건설사는 무조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