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체납하다 출국하면 징수 불가, 출국 이전 징수 방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체납액은 2018년 93억원에서 2019년 101억, 2020년에는 102억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역별 체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억원, 충남 7억 5천만원, 인천 7억 3천만원, 경남 6억 6400만원의 순이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최고 체납자(1,032만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매한 이후 6월 달에 자동차세를 한번 납부한 이후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
자동차세의 경우 내국인은 전입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주소 이전 시 차량도 주소와 함께 이전돼 새로운 주소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 최초 등록 장소 이후 근거지가 모호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워 외국인 체납자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하다 출국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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