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중국인 3명을 고용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들을 살해한 후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훔쳤다. 이후 냉장고와 장롱에 시신을 유기하고 이삿짐센터를 통해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범행을 위해 10개월 전부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등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는 이 씨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씨 동생을 불러냈으나 범행엔 실패했다.
범행 후 중국인 3명은 중국으로 도주했고 김 씨도 중국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 씨의 범행은 이 씨의 동생이 부모님 집을 방문하며 범행 3주 만에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소송 절차 위반으로 다시 재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의사를 묻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온 것. 이후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진행된 1심은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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