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가격비교 보편화됐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10월 29일 공정위는 “이마트와 이베이 코리아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5개 시장으로 나눠 살핀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 원 규모다. 국내 시장은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SSG.COM(이마트 홈페이지)은 점유율이 3% 수준이라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고 봤다. 국내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가 보편화돼 구매전환이 쉽고 쇼핑몰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수직결합)한다 해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는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도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세계 점유율이 18%에 불과해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내 혼합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며 “오히려 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경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 승인으로 유통 시장 전반에 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 경쟁을 위한 M&A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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