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의문’ 채택…손실보전 위한 입법안 연내 처리 주장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고려한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요청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정부가 1984년에 도입한 이래로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23조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약 1조 4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러한 운영기관의 재정난으로 노후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영향 없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별회계 내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19년 기준 약 6천2백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 공감대에 대해 협의회는 과거 여러 차례 논의와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점을 고려하면, 공감대는 긍정적으로 형성됐다고 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광주·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적자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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