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대법판결과 동시에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연말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께 건설업체 P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편의를 봐주는 대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 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사건 개요와 쟁점사안을 안내했다. 대법원이 밝힌 재판의 쟁점사안은 1, 2심 때와 다르지 않다.
‘송도근 시장이 의류를 수수했는지’, ‘송 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수한 의류와 상품권의 가액을 인식했는지’, ‘송 시장이 처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는지’, ‘송 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송 시장의 처에 대한 증거물(현금 5000만원) 은닉을 지시했는지’, ‘공무원이 송 시장의 처에게 은닉 지시를 전달했는지’, ‘송 시장의 처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의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인정할 경우 사천시정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돼 내년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사천지역은 송도근 시장의 대법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사천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시장 후보군의 얼굴 알리기 움직임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만약 시장직위를 상실할 경우 물밑 움직임이 표면화돼 활발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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