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대구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대구청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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