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방음벽 제대로 설치 안해…동의중, 법인 위임장 없이 ‘학습권 보장’ 합의서 작성해 무효 논란
전포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시행하는 ‘e편한세상 시민공원’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과 13-8 일원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지 14개동 총 1286세대(일반분양 813세대)와 2단지 3개동 총 115세대를 지어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2019년 4월 1일 아파트 공사를 착공 전에 동의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장 주변 사업지와 경계되는 부분에 6m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저감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키로 약속했다.
2019년 7월 29일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는 이미 설치된 방음벽과 운동장 지하에 시공하는 어스앵커 시공에 따르는 소음·진동·분진 등에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합의도 담겼다. 불이행시 금전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중학교비상대책위는 피해 보상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양측의 합의서가 동의중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안일한 판단이 낳은 결과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인 동의중학교는 동의학원 학교법인 소속으로 모든 재산권은 동의학원에 귀속돼 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은 학원 측의 위임장을 받아야만 그 권한이 발생한다. 하지만 해당 합의서에는 위임장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에 원칙적으로 합의서는 무효라는 게 동의중학교 비상대책위의 주장이다.
또 DL이앤씨는 2년여 동안 설계대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부산진구청은 비상대책위가 이에 대해 지적하고 반발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DL이앤씨가 새로 설치한 방음벽도 당초 교육청과 합의한 6m가 아닌 3m여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학교 측 사유지에 방음벽 또는 어스앵커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유지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빠져 있고, 대리인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위임장 및 기명이 없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학교법인장의 승인도 없는 합의서는 무효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학교에 관련한 행정만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한은 없다”며 “교사와 학생들은 ‘잘돼 간다’는 행정실장의 말만 믿었는데 어처구니없는 합의서를 작성할 줄 상상도 못했다. DL은 돈 벌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를 방관한 부산진구청의 행정도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부산진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방음벽이 신고 내용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태료 처분하는 등 설계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학교장과의 합의서가 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 유수의 건설사 현장소장들은 “사유지 침범 시 토지사용승낙서는 기본이다. 학교는 재산관리인이 교육청이거나 학교법인이다. 토지 소유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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