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5일 속초경찰서와 양양군청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 5000㎡의 산림을 태운 50대 주민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5일 양양군 서면에 사는 50대 주민 A 씨가 쓰레기를 소각하다 5000㎡의 산림을 태워 조사 중이다. 산불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연합뉴스산불은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산림이 불에 타면서 주민 등 10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산불을 낸 A 씨는 14일 오후 9시 59분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티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A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