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기간인 9월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시는 소명기간 내 1억 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법인 36개 업체의 체납액이 24억 2,900만원, 개인 107명의 체납액이 37억 7,800만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징수, 번호판 영치,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와 SMS문자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납부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