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단체장 명의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예천 공무원 2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상주에서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 출마예정자를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지난 9월께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7명을 대상해,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예천군수 명의로 제공했다.
같은달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주시선관위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지난 9월께 상주시 한 단체 관계자 총 7명을 관내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삼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이용',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중대범죄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하고 공모관계, 자금경로 등 실체파악 후 관련자 전원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온라인 기사 ( 2024.11.20 18:26 )
-
경기북부 철도 교통 대변혁…'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다가온다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9 )
-
인천시 숙원사업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