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1년 올 한 해 동안 부서(기관) 및 민관 협업·협치가 이뤄진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 협업과제 6건을 선정했다.
2021년 협업과제는 총 21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경남1번가 도민투표, 협업·협치 지원단 심사 등을 거쳐 6건의 사례가 최종 결정됐다.
최종 결정된 2021년 우수 협업사례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대한민국 최초! 초광력협력 부울경 메가시티조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협업추진’, ‘노인일자리 활용 미세먼지 저감식물 수직정원 조성’,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정책지원’, ‘도민과 함께하는 심장정지환자 생명보호 추진 사업’ 등이다.
최우수 과제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집에서 학교까지 시설조성·정비, 안전교육 및 교통지도·단속 등 어린이 통학로를 총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정책과, 자치경찰위원회,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기관 및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채택됐다.
우수는 ▲‘대한민국 최초! 초광력협력 부울경 메가시티조성’ 사업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협업추진’ 사업이 선정됐다.
장려에는 ▲노인일자리 활용 미세먼지 저감식물 수직정원 조성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정책지원 ▲도민과 함께하는 심장정지환자 생명보호 추진이 선정됐다.
도정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추진성과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행정이 되도록 부서에서 협업과제 추진 시 이견조정 등 협업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민 정책소통단’, 도민 소통 우수과제 발표·시상
경남도민이 직접 선택한 올해 경상남도 우수 주요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상남도 도민 정책소통단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 귀농·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 의제발굴 토론회 등 최종 3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도민이 도정의 주요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전문가와 일반인 등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 정책소통단’은 지난 9월 28일 출범했다.
이후 ‘복지와 안전’, ‘일자리 창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 도민의 일상에 영향이 크고 도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8개 분과, 35개 소통과제를 놓고 담당부서의 설명, 질의응답 등 2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우수과제 후보로 분과별 1건씩, 총 8건을 채택했다.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귀농·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총 8건의 우수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3건의 우수정책을 결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요정책을 도민들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도민 정책소통단에 참여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의견으로 소통해주셔서 첫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 정책소통단의 임기는 12월까지로 23일 개최된 전체회의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공식행사다. 그간의 활동내역과 결과는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도민 정책소통단의 평가결과 공개는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분석한 뒤 이를 정책수립에 다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경상남도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구성돼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도의회 추천자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추천자 각 2명씩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획정위는 내년 치러질 시·군의원선거를 위해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의원정수, 선거구 구역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시·도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획정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무진 도 행정과장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획정위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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