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전국적 협력 사안 협의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는 63개(27.9%)로 인천은 2개(20%) 지역(동구, 옹진군)이 해당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동구와 옹진군 관내 학교에 인천시와 재원을 분담해 매년 10억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교육협력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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