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아무개 씨(59)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