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사고 가짜뉴스, 윤 캠프와 연관 주장”
국민의힘은 28일 "미디어법률단은 26일 영등포경찰서에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안 의원의 허위사실공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 가짜뉴스 등이 윤석열 후보 캠프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출처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어 "안민석 의원이 누군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 원 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한다"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중대한 볌죄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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