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선고…검찰, 항소 기각 요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의 변호인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 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B 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자고 있던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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