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최근 빈발하는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인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 겪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가 20대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1월 19일에는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김병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의 수단 및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신변보호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